차량용 소화기 종류1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자동차 이상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된 차량,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재등록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가 확인되므로, 차량 소유자들은 이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정부 공식정보 간편 확인하기소화기 설치 제도 시행 배경차량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며,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2025.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