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물가가 쭉쭉 오르는 시대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나 등록금을 벌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대학생, 취업 준비생, 혹은 부업으로 시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한 푼’이 중요한 시기일 텐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주휴수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도 헷갈린다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거나, 지금껏 못 받고 있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주휴수당이란 도대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장님이 안 준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까지 아주 쉽게, 예시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주휴수당 무엇인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
‘주휴수당’이란 말이 조금 낯설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했을 경우, 하루는 쉬더라도 그 날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즉, 쉬는 날도 돈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했다면, 일한 시간은 20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20시간에 더해서 하루 4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더 주는 게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즉, 일한 시간은 20시간인데 실제로는 24시간 분의 돈을 받는 셈이죠.
이건 고용주가 ‘마음씨 좋게 보너스로’ 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꼭 받아야 하고, 고용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 대상자 및 조건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일한 시간’이에요. 1주일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 = 총 15시간 →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 하루 4시간씩 3일 근무 = 총 12시간 → ❌ 받을 수 없어요
즉, 주 3일만 일하거나 하루 2~3시간만 일한다면 총 시간이 부족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2️⃣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는가?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개근 여부’예요. ‘소정근로일’이란 건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서로 정한 근무일을 말하는데요, 이 정해진 날에 무단결근 없이 성실히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주 5일 근무자로 월~금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했다면 → ❌ 해당 주 주휴수당 못 받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도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 부족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무태도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결근이라도 주휴수당을 날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요,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합니다.
✅ 기본 공식
(1주간 근무시간 ÷ 근무일 수) × 시급 = 주휴수당
이 공식을 바탕으로 실제 예시를 볼게요.
🔹 예시 1
- 시급: 10,000원
- 하루 4시간 × 주 5일 근무
- 총 근무시간: 20시간
- 계산: (20 ÷ 5일) × 10,000 = 40,000원 주휴수당
🔹 예시 2
- 시급: 11,000원
- 하루 5시간 × 주 3일 근무
- 총 근무시간: 15시간
- 계산: (15 ÷ 3) × 11,000 = 55,000원 주휴수당
🔹 예시 3 (학생 알바 A씨)
- 주말마다 하루 7시간씩 일함 (주 2일, 총 14시간)
→ 15시간 미만이므로 ❌ 주휴수당 못 받음
🔹 예시 4 (카페 알바 B씨)
- 평일 오후 3시간씩 + 주말 하루 5시간 = 총 20시간
→ ✅ 주휴수당 대상 → 계산: (20 ÷ 근무일수) × 시급
근무시간과 날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달라지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하는 시간과 요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고용주가 하는 말들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냈더니 고용주가 이런 말 하신 적 있나요?
- “우리는 시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 “주휴수당은 정직원이나 받는 거예요”
- “알바는 그런 거 해당 안 돼요”
- “주휴수당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
이런 말, 다 ❌ 사실이 아닙니다.
시급에 포함됐다는 말은 아주 흔하게 들리는 핑계지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알바든,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 주에 15시간 넘게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방법
혹시라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보세요.
1️⃣ 증거부터 확보하기
-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급여 입금 내역 등
-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카톡, 문자, 출퇴근 기록 등도 증거가 됩니다
2️⃣ 고용주에게 정중히 요청하기
-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들며 “법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2년 이내까지 소급 청구 가능
예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전화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꼭 권리를 지켜보세요.
주휴수당 정직원·단기 근로자 대상자?
네, 물론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만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규직의 경우 보통 주 40시간 이상 일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거나 지급받는 느낌이 덜할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무리
‘주휴수당’이란 말,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감 잡히셨을 거예요. 아직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 근무일수, 시간, 출결 상태를 기준으로 한 번 꼭 계산해보세요.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모르고 놓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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