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 여부부터 신고기간, 납부 방법까지 정확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대상자, 신고 및 납부 기간, 간편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과 꿀팁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예외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되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소득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각 소득별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2025년 신고 대상자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종합소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두 개 이상이고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선택 신고가 가능한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근로소득 1건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된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양도소득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와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다만,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또는 6월 2일)까지 납부 완료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차 납부: 5월 말까지
- 2차 납부: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방법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서’ 자동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신고가 쉽습니다. 이 기능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라면 매출·경비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iOS, 안드로이드)
-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소득이 간단한 경우 유용합니다.
3. 세무사나 세무회계 프로그램 활용
- 복잡한 소득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계좌이체
-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계좌를 통해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2. 카드 납부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활용해 보세요.
3. 인터넷지로 및 금융기관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출력한 후,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금액을 정확히 기입해야 입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꿀팁
- 예정신고(중간신고)를 한 경우, 이미 신고한 세액을 본신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세무서 방문 전에는 사전 예약제를 활용하여 대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일 0.025%씩 가산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신고는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투자자 등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신고 수단을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신고와 납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 불이익 없이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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