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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by 오늘 최고의 이슈 2025. 4. 24.

육아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이 제도를 통해 직장과 육아를 더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사 일정이나 방과 후 생활에 좀 더 밀착해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요건, 절차, 그리고 정부의 금전적 지원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경우,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개인의 근무시간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기업에는 대체 인력 지원금까지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2025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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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가능한 자녀의 연령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청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연장

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 1년이 더 연장되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좀 더 긴 호흡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두 배로 환산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추가로 더 쓸 수 있어 최대 6년까지도 활용 가능합니다.

 

3. 최소 신청 단위 완화

기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단축근무를 해야만 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방학 기간이나 중요한 학사 일정에 맞춰 한 달만 단축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들이 상황에 맞춰 알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정부의 소득 보전 지원금 상향

근로시간이 줄면 자연스럽게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보전 지원금을 상향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월 200만 원 한도였던 기준금액이 2025년부터는 2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줄인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금도 비례 지급되기 때문에, 단축 시간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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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것
  •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일 것
  •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

다만 회사의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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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회사에 신청

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 기간, 단축할 시간,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근무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회사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정부의 급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 개인 서비스
  •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단축근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증빙용)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회사와의 단축근무 동의서

 

육아기 근로시간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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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도 줄게 되는데요,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합니다.

  • 지원금 기준 상한: 220만 원
  • 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지원금: 약 55만 원(25% 기준)
  • 총 급여: 회사 지급 급여 + 정부 지원금

※ 지원 금액은 실제 단축 시간과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정부 지원금은 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지급되며, 신청 후 보통 1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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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주가 단축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합니다.

 

1. 대체 인력 지원금

단축근무로 인한 공백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인당 최대 월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동료가 나눠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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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은 단축근무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미리 해야 합니다.
  •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도중 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나 다른 육아지원 제도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단축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급여 감액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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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가족 중심의 삶과 커리어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을 꿈꾸는 모든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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