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연금’일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하면 헷갈리는 용어나 제도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이 두 가지는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가 들어야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둘은 제도 목적도 다르고 수급 기준도, 받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기초연금 무엇인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형 연금
기초연금은 이름 그대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기초연금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약 26만 8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매년 물가나 재정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시는 70세 어르신이 소득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경제적 형편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노령연금 무엇인가?
내가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낸 만큼 돌려받는 형식이죠.
이건 복지라기보다는 사회보험 성격의 제도예요. 젊을 때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면, 은퇴 후에는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된 거죠.
수급 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62세 이상부터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낸 금액이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년 딱 채운 분은 월 30만 원 안팎을 받을 수도 있지만, 2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분은 월 60만~80만 원 이상 받기도 해요. 결국, 노령연금은 내가 얼마나 국민연금을 잘 납부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 제도라는 거죠.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이 두 연금은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노후에 받는 돈이라 혼동하기 쉽지만, 구조와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쉽게 비교해볼게요.
제도 성격 | 국가 복지 지원 | 사회보험 (국민연금) |
재원 출처 | 세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 |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만 62세 이상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수령 금액 | 최대 월 33만 4천 원 (2025년 기준) | 납부 기간·금액에 따라 개인별 상이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등 | 국민연금공단 또는 홈페이지 |
대표 대상 | 저소득 어르신 | 국민연금 가입자 |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개념이고, 노령연금은 내가 낸 걸 돌려받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게 와닿을 거예요.
노령연금 중복 수령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받는 어르신이라면, 그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죠.
또 한 가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받는 금액이 각각 감액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이를 ‘부부감액 기준’이라고 하는데, 예산의 형평성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기준이에요.
노령연금 실제 사례
- 사례 1 –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박 할머니는 올해 68세이신데, 국민연금은 가입 이력도 없고 따로 소득도 없습니다. 단독 가구로 살고 있고, 재산도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 2 – 노령연금+기초연금 중복 수령하는 경우
김 할아버지는 65세이며,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납부해서 지금은 매달 약 75만 원을 받고 계세요. 기초연금도 신청해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 보니 감액되어 일부만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3 – 국민연금만 받고 기초연금은 탈락한 경우
최 어르신은 사업소득이 조금 있고,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수령 중인데요. 이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연금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가능, 노령연금은 만 61~63세(출생연도 따라 다름) 사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원 정보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마무리 정리
내 연금, 내가 챙겨야 놓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름만 비슷하지, 성격과 수급 조건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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