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초연금. 2025년에 달라지는 최신 기준과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 “만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
- “내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탈락되는 건 아닐까?”
-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하죠.
연령 및 신청 시기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특별히 신청 시기는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 바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적과 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가구의 총 월 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연계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등 예외도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소폭 조정되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이하 |
2024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이 15만 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산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인정액과 함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① 현금 보유 기준
단독가구 | 7억 400만 원 이하 | 6억 1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11억 1,400만 원 이하 | 9억 5천만 원 이하 |
② 부동산 등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대도시 | 8억 1,900만 원 이하 | 7억 1,6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7억 6,900만 원 이하 | 6억 6,600만 원 이하 |
농어촌 | 7억 5,600만 원 이하 | 6억 5,3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자신의 거주지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최대 지급 금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 금액도 조정되어,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더욱 돕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는 각자 최대 342,510원씩 지급되지만,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약 1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노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 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주요 정보
- 2025년 예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는 2025년 기초연금 관련 예산으로 약 29조 1,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 상승과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꼼꼼히 심사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5년 기준 정리표
수급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월 2,280,000원 이하 | 월 3,648,000원 이하 |
현금 보유 한도 (수급 가능) | 7억 400만 원 이하 | 11억 1,400만 원 이하 |
현금 보유 한도 (전액 수급) | 6억 100만 원 이하 | 9억 5천만 원 이하 |
재산 한도 (대도시, 수급 가능) | 8억 1,900만 원 이하 | - |
재산 한도 (대도시, 전액 수급) | 7억 1,600만 원 이하 | - |
최대 지급액 | 월 342,510원 | 월 342,510원 (각)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신청 절차
① 신청 대상과 시기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신청 시기: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② 신청 방법
A.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절차: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결정 → 매월 25일 연금 지급 시작
B.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조건: 본인 명의 공동 또는 간편 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 동일 세대 가족에 한해 가능
- 절차: 복지로 로그인 → ‘기초연금’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접수 확인 → 심사 결과 통보
③ 대리인 신청
- 대리 신청 가능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필요 서류: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기타 서류
④ 준비 서류
- 기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제출
⑤ 신청 후 절차
-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매월 25일 연금 지급 개시
마무리
-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000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재산 역시 기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최대 월 342,51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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