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전략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실전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종합소득세율 왜 꼭 알아야 할까?
“나는 월급 안 받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지?”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되죠.
보통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2개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종합소득세율 2025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에도 종합소득세는 여전히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점점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고소득자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입니다.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1,200만~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이 누진세 구조는 우리가 단순히 “내 연 소득이 1억이니까 35% 세금 내야 해”라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각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를 통해 최종 세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실생활 세금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인 B씨는 2024년에 총 9,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비처리와 필요 공제를 거친 후 과세표준이 약 8,500만 원이 되었다면, B씨에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24%와 35% 구간입니다.
이때 단순히 35%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율 구간마다 나눠서 누진적으로 과세되고, 1,490만 원의 누진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 세액은 대략 1,300만~1,500만 원 선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공제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종합소득세율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홈택스(국세청 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혹시 실수로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종합소득세율 절세 전략 5가지 포인트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많아요.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두세요.
1. 경비처리 철저히 하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최대 무기는 '경비처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업무 관련 교통비, 식비
- 인터넷, 휴대폰 요금
- 교육비, 기자재 구입비 등
단, 반드시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카드내역 등)가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업무 관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2. 세액공제 제대로 챙기기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기부금
- 보험료
- 의료비·교육비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득구간 조절하기
과세표준이 애매하게 세율이 오르는 구간에 걸쳐 있다면, 일부러 지출을 늘려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
소득이 9,000만 원인데, 지출을 조금 더 해 8,800만 원 아래로 낮추면 24% 구간으로 떨어져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어요.
4. 현금영수증 챙기기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율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 지출을 현금영수증으로 남기면 경비처리도 쉬워지죠.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직접 신고가 어렵거나 구조가 복잡할 경우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절세에 유리합니다. 실수 없이 신고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는 모두가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세율이 높으면 세금도 무조건 많아지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 세율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공제와 감면, 경비처리를 활용하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Q.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복잡한 경우엔 PC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율표만 들여다보며 고민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연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공제 항목을 챙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해의 마무리를 현명하게 마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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